목록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305)
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고액 코디 잡겠다더니 석달 뒤져 고작 4건뿐'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관계부처 합동점검 취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실시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학원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합동점검은 원법령 준수 여부와 성범죄경력․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및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5년도부터 매월 점검반 편성 후 기간(약 3일)을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발된 학원의 명단을 분기별로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세금 탈루가 있는지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 무..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총선용인가', '무상교육 일정·순서 돌변, 선거 목적 정책 도 넘었다'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1년까지 5개 학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3개 학년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후배들이 수업료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무..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고교 무상교육에 연 2조원 드는데... 2025년부터는 무대책', '고교 무상교육 교육청이 절반 부담... 제2 누리과정 사태 불씨' 등의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재원분담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국가와 교육청 재원분담은 총액 기준으로는 5:5로 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나. 추가 소요재원 중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입니다. 당·정·청 협의 전 모든 교육청에 추가 소요재원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 규모를 설명하였으나, 금일 시도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 지원규모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 향후 재원확보 대책 오늘 발표된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 및 ..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민감한 학생 상담 정보 중앙서버 통합 관리... 교육현장 반발'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학생 상담관련 민감 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서버를 두고 보안 수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담기록이 상담자 개인컴퓨터에 저장되어 바이러스 랜섬웨어 감영 등으로 데이터 유실 및 보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새로 개편된 학생상담시스템을 통해 학생 상담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 최소화하겠습니다. ○ 상담기록이 저장되는 서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 보안을 유지 ○ 학생상담기록은 상담자만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 하여 기록‧관리 ..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서울경제에서 보도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은 전체의 2%에 불과’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4~’18년 장학금 반환 인원이 3,874명에 이른다는 보도는 인원이 중복으로 포함된 잘못된 계산입니다. 장학금 반환 인원 보도는 인원이 중복 포함된 잘못된 계산이며,교육부는 장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연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중복된 숫자를 제외했을 때, 총 장학생은 15,477명인 반면 반환인원은 363명으로 장학생 전체의 2.34%에 불과○ 금액 기준으로도 지원금액은 1,206억원인 반면 반환금액은 14억원으로 장학금 전체의 1.16%에 불과 교육부는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경제적 걱정 없..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기준도 없이 … 27만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19.3.13.)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범위와 유형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 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구체적인 범위·..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MBC 8시 뉴스에서 보도된 ‘아이들 코 앞 '침묵의 살인자'...지도엔 "안전"’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석면안전관리법」제정․시행(’12.2.4.)에 따라 ’12. 2월부터 ’15년 5월까지 외부 석면조사 전문업체(고용노동부장관 지정)를 통해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석면건축물 여부를 확인(학교별 석면지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확인 및 오류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도 개정(3회)․배포하는 등 철저를 기해왔으나, 무석면 구역으로 관리중인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2012년 이후 작성한 석면지도의 오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매일경제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베일 벗은 국가교육委… 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10년 정책 수립’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관련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가교육회의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국가교육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기사 내용 중, 연구보고서를 국가교육회의가 작성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