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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관료 중심의 사무국장 직위 개방을 통해 대학 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부 소관 : 3개 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소관 : 1개 법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교육부는 그동안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및 민간’에 개방하였다. 또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피시(PC)방에서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 구체화 및 외국어 원격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 기준 완화 간호대 신설 시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에 교육과정 평가인증 신청 가능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 보충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시 적용되는 교지 기준 폐지,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대폭 완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추진 배경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교(법인)의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의 운영 활동 시 적용되어 왔다. 동 규정은 1996년에 제정되었고, 45차례 개정되었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
부처 간 연대·공조를 활성화하고, 주요 사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추가 등 협력체계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일부개정령안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15명 → 21명)한다. ※ 추가 구성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 6명)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심의·의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교육과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에 대한 후속지원 계획의 세부사항 규정 법정교육 법령 제·개정 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절차 마련 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탄력성 부여 관련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채용 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해당자 규정 대학교원 채용 시 심사위원 제척·기피 기준 등 마련 기간제교원 채용 시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신체검사 면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2022...
□ 올해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금)에 제정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2021.11.~12. 4회), 입법예고(2022.1.12.~2.21.), 국회 간담회(2022.1.20.,2.17.)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교..